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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동소규모재개발

자양동 92-1번지

조합설립인가 완료(2026.6.5)

최초 발행 2026.08.27

핵심 정보 요약 카드

[제목] 자양동 92-1번지 소규모재개발, 조합설립인가 완료 — 광진구 첫 소규모재개발 사례 오늘은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친, 자양동 92-1번지 소규모재개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🏗️자양동 92-1번지 소규모재개발

위치는 광진구 자양동 92-1번지 일대이며, 면적은 5,124㎡ 규모의 소규모 부지입니다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이 적용되는 "소규모재개발" 사업으로, 기존에 소개해 드렸던 가로주택정비·자율주택정비·소규모재건축과는 다른 유형입니다.

진행 타임라인 카드

📍진행 경과

2026년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및 공고(공고 제2026-565호)가 진행됐고, 같은 기간 소재불명 소유자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도 함께 진행됐습니다. 그리고 2026년 6월 5일,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됐습니다. 6월 8일에는 조합사무소 주소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정정 고시(고시 제2026-42호)도 이어졌습니다. 조합명은 "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"입니다.

핵심 포인트 카드

📍특징은 이렇습니다

토지등소유자는 69명(2026.4 공람 시점 기준)으로, 소규모 부지·소수 소유자 특성상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착수예정일·준공예정일은 고시문 기준 모두 "미정" 상태입니다.

📍[업데이트, 8/27] 설계자·정비업체 선정 진행 중

조합설립인가 이후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2026년 6월 말 잇따라 나갔고, 현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. 이 조합을 이끄는 박정후 조합장(27세, 광운대 로봇학부 졸업)은 "설계·정비업체는 물론 시공사 선정까지 조합원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전 세대 남향·한강조망을 목표로 약 110가구, 공사비 약 830억원 규모로 계획되고 있으며, 역세권 용적률 완화와 통합인가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.

설계자·시공사 선정 절차 카드

광진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에서도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라 지켜볼 만한 구역인데,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. 사업시행인가 등 다음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~

전화 상담 (02) 463-0077대표 정진호 · 010-7425-58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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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게시글은 공개된 공고문·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, 실제 진행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